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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동차 사고 나면 무조건 쌍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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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동차 사고 나면 무조건 쌍방과실?
  • 황두현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26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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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사고 나면 무조건 쌍방과실?
"과실비율 못 믿겠다" 소비자들 분노

#2.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판정을 받아보면 공동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A씨: 직진 차로에서 출발하던 중 옆 직진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차량과 충돌했는데 과실비율 30%
B씨: 동일차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하게 추월하면서 추돌사고 당했는데 과실비율 20%

#3.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관련 민원
2013년 393건 → 2017년 3,159건
소비자들: "보험료 할증을 위해 일부러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 같다."

#4. 과실비율 산정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이 기준은 1976년에 만들어진 뒤 단 7회만 개정됐습니다.
소비자의 인식과 괴리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5. 산정기준과 분쟁절차도 소비자에 불리합니다.
차량 간 사고에 대한 과실도표 57개 중 일방과실 사례는 고작 9개.
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 원 미만 사고는 분쟁조정 신청 불가능.

#6.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고를 유형별로 나눈 과실적용 도표 항목이 너무 적다.
다행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하니 빠른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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