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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몰 포인트를 둘러 싼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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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몰 포인트를 둘러 싼 불편한 진실
  • 문지혜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3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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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몰 포인트를 둘러 싼 불편한 진실
지불수단인가? 단순 서비스인가?

#2. 온라인몰에서 지급하는 포인트를 두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제공은 까다롭게 해놓고 소멸은 업체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3. 과거에는 제품만 구입하면 포인트가 지급됐습니다.
최근엔 이런 저런 조건이 달리고 있습니다.
'몇 회 이상 출석' '구매 후 상품평 작성' '구매 확정 후 적립버튼 누르기'

#4. 어렵게 받아낸 포인트지만 업체가 정한 소멸시효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성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금성 포인트: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구분. 소멸시효 5년
▲이벤트성 포인트: 무상제공을 이유로 법적용 제외

#5. 온라인몰 업체들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벤트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의 일종을 취급됩니다.
따라서 업체가 임의로 소멸기한을 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금웅위원회: 제3자가 발행하고 여러 곳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
온라인몰에서 발행해 자체 몰에서만 사용하는 무료 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소비자가 포인트 적립과 사용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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