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통신 결합할인 신규로 받으려면 반드시 한 달 내 신청해야…늦으면 '꽝'
상태바
통신 결합할인 신규로 받으려면 반드시 한 달 내 신청해야…늦으면 '꽝'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08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상품을 묶어 결합할인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가입 신청 기일에 주의해야 한다.  신규로 결합할 경우 시기를 놓쳐 할인 기회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자사 인터넷과 IPTV,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가입자들에게 유·무선 결합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과 KT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신규 개통 후 '30일 이내'에 결합을 신청해야만 할인이 적용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인터넷 상품의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된다.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의 경우 약관에 인터넷 신규개통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온가족플랜이 인터넷과 이동전화에 최대 3만8610원(5회선 기준)의 할인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놓칠 경우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타사와 달리 SK텔레콤은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가 나뉘어져 있다"며 "가입할 때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업정책에 차등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불이익의 개념보다는 신규가입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과기부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과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KT는 3G 뭉치면올레 상품에 한해 모바일 신규 및 기기변경 후 30일 이내를 결합 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다. 인터넷과 IPTV, 3G모바일 5회선 기준 최대 7만392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KT 관계자는 “3G뭉치면 올레의 경우 가입 기간 제한이 있는 스마트할인과 제한없는 가족할인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스마트할인의 경우 30일 안에 결합해야 하는 대신 더 많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결합시기에 대한 설명을 통시사들이 가입 과정에서 충실히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KT의 경우 홈페이지 결합상품 설명란에도  '가입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제 경기도 김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일 KT 고객센터에 가족결합을 신청했다. 이 씨의 남편이 이를 위해 지난 10월 KT로 번호이동을 한데다 인터넷과 IPTV도 모두 KT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남편이 번호이동을 한 후 30일 이내에 결합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만 반복했다. 이 씨는 “번호이동 당시 결합 시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설명 받지 못했다”며 “지난 기간만큼의 금액을 소급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아닌데 결합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30일로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결합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가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입자에게 고지하고 추후에는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