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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부가서비스 중단 제멋대로 안돼”…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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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 부가서비스 중단 제멋대로 안돼”…시정요청
  • 황두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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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이나 도산,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못한다. 하지만 약관에선 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통보도 없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중단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투자자문 담당자 변경에 대한 고객 선택권 배제 조항,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제한 조항 등 다수 약관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시정요청 대상이 된 약관과 비슷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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