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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실물주권 보유자, 배당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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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실물주권 보유자, 배당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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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2019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명의개서란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들은 신속히 명의개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하고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방문에 청구하면 된다.

만약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한다.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이 달 31일까지 증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증권사마다 물리적인 현송 시간이 소요돼 입고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입고하는 것이 좋다.

예탁결제원 측은 실물주권을 증권사에 입고시키면 실물증권을 직접 소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식 및 도난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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