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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말리지 못하는 의류건조기...겨울철 성능저하 불만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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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말리지 못하는 의류건조기...겨울철 성능저하 불만 터져
히트펌프식, 전기 소모 적지만 혹한에 성능 떨어져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2.27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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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피해 의류를 말릴 수있는 의류건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제품의 구동방식에서 비롯되는 오작동과 설치기사의 미숙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올 초 구입한 독일 블룸베르크 건조기가 빨래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 스트레스 받는 일이 허다하다. 건조를 마쳤지만 옷감이 축축한 상태가 빈번했다. 빨래 양을 줄여도 보고 물 비우기 등 청소도 수시로 했지만 허사였다고. 박 씨는 “건조기가 옷을 제대로 말리지 못하는데도 업체 측은 기계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 요청을 거절하더라”라며 황당해 했다.

제주시의 홍 모(여)씨 역시 지난달 설치한 삼성전자 그랑데 건조기가 옷감을 제대로 말리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뉴얼의 건조 설정을 따랐지만 작동 종료 후 의류에는 여전히 꿉꿉함이 남아있었다. 시간을 늘리면 건조될까 싶어 사용시간을 길게 했더니 옷감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홍 씨는 “어느 날은 건조기를 2시간 30분이나 작동해도 건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건조기 성능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추운 날씨에 히트펌프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조기는 의류를 말리는 에너지원에 따라 가스식과 전기식으로 나뉜다. 린나이가 주력하고 있는 가스식은 제품구조가 가스버너와 열교환기, 송풍팬, 배기팬 등으로 단순하게 이뤄져 있는 편이다. 가스식 의류건조기는 의류 습기를 배기구를 통해 바로 창밖으로 빼낸다. 이 때문에 가스관에 연결하고 창밖으로 배기구를 빼내는 등의 시공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LG와 삼성, SK매직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전기식 건조기는 히터식과 히트펌프 방식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히트펌프 방식의 신제품이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로 성능 문제를 지적하는 제품은 히트펌프 방식의 건조기다.

히트펌프 방식의 건조기는 과거 90도 이상의 뜨거운 바람으로 세탁물을 건조하는 전기식에 비해 전기료가 3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제습방식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세탁물의 손상도 전기식에 비해 덜하다.

하지만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는 작동 원리가 에어컨, 제습기와 마찬가지로 냉매를 이용해 40도의 열풍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으면 건조 성능이 정상범주에서 다소 떨어지게 된다. 냉매를 뜨겁게 만들어 열풍을 내는 구조인데 주변 온도가 낮으면 그만큼  바람 온도도 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낮은 온도의 기준을 정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겨울처럼 혹한의 이상 기온 조건에서는 냉매가 뜨겁게 되는 데 오래 걸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이는 기술적 한계일 뿐 결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란다에서 사용할 경우 추운 겨울에는 통에 세탁물을 절반 정도만 채워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설치 미숙으로 누수 피해 잦아...이용 제한 의류 체크해야

의류건조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정 보급률이 20% 밖에 안 된다. 그만큼 설치기사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가전이라 설치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흥시의 안 모(여)씨는 지난달 구입한 위닉스 텀블 건조기에서 누수로  바닥에 물이 고이는 피해가 발생, AS 신청을 하고 제품을 교체 받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위닉스 측은 “안 씨가 구입한 대형유통점 기사의 설치 미숙으로 배수펌프에 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확인됐고 교환 설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건조기 사용 주의 의류 라벨.jpg

전기식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되는 세탁물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죽·실크 제품, 슬리브, 스타킹, 타이즈, 고무줄 또는 고무 제품, 전기담요, 풀 먹인 의류, 모 길이가 100mm 이상인 담요, 고급의류는 건조기를 사용하면 옷감이 손상될 위험이 크다. 의류 라벨에 ‘옷걸이’ 또는 ‘뉘어서’라는 표시가 있으면 건조 시 옷감이 수축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건조기 가동에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기는 설계상 작동 중에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도어를 열 수 있다.

지난 7월 LG전자 트롬 건조기를 구매한 평택시의 설 모(남)씨는 “작동 중인 건조기의 문을 아이가 열 수 있더라”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건조기 내부에 아이가 갇힐 경우를 대비해 안에서 어린이가 발로 차서 열릴 정도의 힘으로 안과 밖에서 도어를 열 수 있게 설계한다”며 “종료 시그널이 울리거나 도어가 본체에서 75m 이상 열리게 되면 전류가 차단돼 작동이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 작동 종류 후에도 내부 드럼은 관성의 힘으로 한 두 바퀴 더 돌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조기는 미세먼지 공습, 신규 진출 업체 확대 등으로 시장 규모가 2016년 10만대, 지난해 60만대, 올해 100만대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16kg의 대용량 제품도 출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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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 2018-12-28 08:47:52
75m 가 아니라 75cm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