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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화재 은폐·축소·늑장리콜”...형사고발·과징금 1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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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화재 은폐·축소·늑장리콜”...형사고발·과징금 112억 원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2.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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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BMW 독일 본사가 이미 2015년 화재 위험을 감지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는 내용의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은 “BMW는 냉각수 누수와 함께 누적 주행거리 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며 “하지만 바이패스 밸브열림은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에 BMW가 발표한 화재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사단은 실제 차량 시험 과정에서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처음 확인했고 이는 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일링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단은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

◆ BMW 2015년 독일 본사에 TF 설치...늑장리콜에 112억 원 과징금 부과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BMW가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는 발표와 차이가 있다.

또한 BMW는 2016년 11월에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문제가 있는 엔진에 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이는 BMW가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인지하고 1년 뒤에는 EGR 문제로 흡기다기관에 천공(구멍)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여기에 조사단은 이미 작년 7월부터 BMW 내부의 기술분석자료나 정비이력 등 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BMW는 지난 7월 520d 등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도 같은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118d 등 6만5000여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실시했는데 이를 조사단은 ‘늑장 리콜’로 봤다.

조사단은 이밖에도 BMW가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153일 늦은 지난 9월에야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 은폐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EGR 리콜이 이뤄진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서는 즉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한다. 조사단이 처음 확인한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 문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를 통해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결함은폐와 축소, 늑장리콜에 대해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664만 원의 과징금을 BMW에 부과한다. 과징금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출시된 BMW 리콜 대상 차량 2만2670대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매겨졌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면서 부과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리콜 요구,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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