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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속 카페인 함량 콜라보다 높은데...표시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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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속 카페인 함량 콜라보다 높은데...표시 없는 이유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2.28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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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영주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입했다가 카페인 부작용 현상을 겪었다. 유 씨는 평소에도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목소리가 변할 정도로 가라앉는 증상을 겪었던 것. 뒤늦게 다이어트 보조식품에 카페인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됐다고. 유 씨는 “고카페인 제품은 함유량을 기재하거나 주의하라는 등을 명시하는 법이 있지 않느냐”고 의아해했다.

유 씨처럼 숨겨진 고함량 카페인 제품을 먹고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커피, 에너지음료 등 액상 제품에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액상 제품을 제외한 제품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0.15mg/ml 이상인 액체 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주의’라는 문구와 함께 고카페인 함유와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커피, 에너지음료뿐 아니라 커피우유, 일부 탄산음료 등 고카페인 제품은 제품 전면에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초콜릿, 과자, 녹차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에도 카페인이 포함돼 있지만 표시 의무가 없다.

특히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가운데 일부 제품은 커피믹스(52.2mg), 에너지음료(58.1mg)에 맞먹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지만 고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모아 다크초콜릿, 까쉐우간다다크초콜릿 등 일부 초콜릿 제품은 최대 카페인 함량이 47.8mg에 달했다. 72% 드림카카오, 허쉬밀크초콜릿 자이언트바 , 온니프라이스 벨기에 다크초콜릿 등도 콜라 1캔의 카페인 함량인 23mg보다 많았다.

만 3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은 44~96mg으로, 초콜릿 하나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몸무게(kg) 당 2.5mg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초콜릿 등 고체 제품은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수확시기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달라질 수 있어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초 카페인 표시는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을 첨가하는 액체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이후 커피 제품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액체 제품은 카페인 함량을 균질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고체 제품은 어려워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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