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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 줄 알았던 와이파이, 알고 보니 개별상품...위약금 등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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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 줄 알았던 와이파이, 알고 보니 개별상품...위약금 등 '골칫거리'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03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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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을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착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인터넷 약정이 만료되더라도 와이파이 약정이 남아 있는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별도로 와이파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3사별로 이용금액과 약정기간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선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요금과 설치비를 부과하고 있다. 

와이파이도 엄연한 별도의 서비스인 만큼 약정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고 모뎀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부과된다.

문제는 가입자가 와이파이를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받아들여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와이파이는 인터넷과 함께 신청하면 할인으로 인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데다 설치비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업사원들이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다. 결국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와이파이 약정 때문에 인터넷을 더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최근 인터넷 약정이 만료돼 해지 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신청한 와이파이의 약정이 남아 해지하지 못했다. 신 씨는 “인터넷 계약 해지를 신청하니 와이파이만 유지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어쩔 수 없이 약정을 연장하지 않은 채 와이파이 약정 만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지난 4월 인수한 가게에 인터넷 약정이 두 달 남은 것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측에 해지를 문의했다. 인터넷 해약은 문제없지만 와이파이를 나중에 구매해 올해 11월까지 약정이 남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월 1100원씩만 내면 와이파이만 이용할 수 있다는 상담원의 설명에 인터넷은 해약하고 와이파이는 계약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해지하자 와이파이는 별도 사용이 안 된다며 위약금 6만 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상담 내용과 다른 위약금이 청구됐다”며 “상담사가 잘못 안내한 것을 소비자가 왜 부담해야 하느냐”고 억울해 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가입자가 오해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가입과정에서 확실하게 고지될 수 있도록 이통사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와이파이의 경우 별도로 공유기를 구입해 설치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별도의 약정까지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설명까지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와이파이 약정으로 인해 인터넷 해지가 어려운 만큼 약관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며 “이와 함께 가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도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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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8:12:27
이기사를 일찍 볼 걸 그랬네요
인터넷티비 약정 만료 되어서 해지 했더니
저희는 남들 공짜로 이용 할 때
와이파이 월2000원씩도 냈는데ㅜ
위약금 16만원 내라네요 썩을ㅡㅡ
호객이 되어 씁쓸 합니다..
처음에 가입 할 때 그런 얘기도 안 해주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