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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위반 수입차 올해도 1.6만대...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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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위반 수입차 올해도 1.6만대...처벌은 솜방망이
디젤게이트 이후 매년 적발...규제·처벌 강화 시급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2.3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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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적발된 배출가스 인증 위반 수입차가 1만6천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수입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사항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차량 3805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번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12월 중으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을 수입, 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년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를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내에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차량 3805대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총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배출가스 인증 위반 매년 적발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국내에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등 인증 위반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등 인증 위반 차량 대수는 총 1만6837대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아우디 A7 3.0 TDI 콰트로와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 1만3032대가 불법 프로그램을 적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차량에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가스 조작 등 인증 위반 사항.JPG
이처럼 배출가스 조작 등으로 인증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차주들 역시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소유자가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제조사가 차량 소유자들에 별도의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배출가스 인증 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대신 과징금을 선택,  정부의 미세먼저 경감 등 환경 개선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수입차 브랜드가 법규를 위반하면서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예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 비율을 지키는 브랜드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현행법상 계획서만 제출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배출가스 인증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달 20일 서울지방법법원은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 원과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의거해 처벌은 당연하다”며 “지난 3년6개월 동안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역시 향후 배출가스 인증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며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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