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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덫㊤] 싸서 무조건 좋다고?...자칫 이중 삼중 덤터기 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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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덫㊤] 싸서 무조건 좋다고?...자칫 이중 삼중 덤터기 쓸 판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2.28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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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직구가 대중화면서 수입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층이 두텁다. 하지만 배송지연, AS불가, 리콜제품 판매 등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해외직구의 피해 유형과 개선 방안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배송비,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도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할 때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눈을 돌린다. 그러나 자칫 긴 프로세스에 걸쳐진 다양한 덫에 걸려 되레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1463건으로 2016년(361건) 대비 305%나 증가했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배송 관련 불만이 29%로 가장 많았다. 해외배송을 이유로 취소및 환불을 거부(26.1%)하는 사례 역시 주요 불만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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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 하세월...배송지연, 오배송으로 소비자 발 동동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배송' 관련 문제다. 주문한 제품이 한 달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는가 하면 엉뚱한 곳으로 잘못 배송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배송 지연으로 환불을 하고 싶어도 반품비 폭탄으로 발목 잡히기 일쑤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해외직구로 가방, 지갑 등의 잡화류를 구입했지만 한 달이 넘어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는 더이상 회신이 없었다. 정 씨는 뜻밖의 배송 지연과 연락 두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부산시 진구에 사는 박 모(남)씨도 해외직구로 드론을 구입했다가 두달 넘게 물건을 받지 못했다.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했더니 주문 폭주로 지연된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박 씨가 배송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지만 업체는 묵묵부답이다.

해외 배송은 한국과의 시차, 현지 휴일 등의 문제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별한 시즌을 제외하고는 쇼핑몰 직접배송은 통상적으로 1주일 내외, 배송대행은 2주일 안팎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보다 배송이 지연되면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쇼핑몰 등에서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신용카드사의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국내 '반입 금지' 제품 주의...물건 못 받고 수수료만 떠안아

해외 현지에서 빠르게 배송이 진행됐더라도 '국내 반입'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얼마 전 해외 사이트에서 영양제를 구입했다가 제품 성분 문제로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깜짝 놀랐다. 통관 시에 폐기 처분되며 폐기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말에 서둘러 주문을 취소했다. 장 씨는 "축산물이나 과일 등은 제한된다는 걸 알았지만 영양제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놀라워 했다.

부산시 진구에 사는 조 모(여)씨도 해외직구로 소고기 육포를 구입했다가 아까운 돈만 날렸다. 국내 반입시 시행하는 동물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됐기 때문. 제품이 아예 폐기됐을 뿐만 아니라 조 씨는 폐기 수수료 1만1000원까지 물어야 했다. 조 씨는 "잘 모르고 주문했다가 돈만 날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이나 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역시 반입 금지이며 총기 및 무기류, 마약류, 농림산물류, 동축산물은 반입 제한 품목이다. 반입제한 품목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지한 성분이 들어간 경우 반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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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해외직구로 구매결제한 소비자는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기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

지난 10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해외직구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9000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약 8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직구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해외직구 금지물품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589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3114건, 2017년에는 2397건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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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반입 금지와 제한 물품 관련 내용이 게시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금지 품목과 제품 성분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관련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관련 문의가 자주 들어와서 관세청 블로그에서 지속적으로 주의사항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가전, AS받지 못해 폐기 수순

제품을 무사히(?) 배송받은 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국내보다 저렴한 값에 구입했지만 AS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국내 서비스와 차별이 있을 수 있다보니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드시 AS가 동반되어야 하는 가전제품 등은 해외직구로 구매 시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박 모(남)씨도 국내 A전자 TV를 해외직구로 구입했다. 이후 TV 패널 고장으로 A전자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씨는 국내에 동일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업체가 AS를 거부한다며 항의했다.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유아용품부터 가전제품까지 모든 생필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해외직구 마니아다. 하지만 그런 김 씨도 얼마 전 낭패를 겪었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수리를 받고자 했지만 거절됐기 때문.

한국소비자원은 "국가마다 가전제품의 정격 전압, 주파수 등 전기·전자적인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별 관련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A전자가 차별적인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업계는 해외 제품과 국내 제품의 '부품'이 달라 AS가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부품이 단종되는 경우도 있는데다 해외에서 직접 공수를 해야 하다보니 쉽지 않다는 얘기다. AS가 가능하다 해도 '품질보증기간'에 차이를 두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해외직구 TV를 국내에서 AS받을 경우 국내 기준이 아닌 '현지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국내 품질보증기간은 '제품 1년, 패널 2년'이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제품 1년, 패널 1년'이어서 품질보증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다. LG전자 역시 "해외직구 TV의 경우 구매국가의 서비스 기준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멘스와 다이슨의 경우 각각 FD넘버, 시리얼넘버 관리로 국내 공식수입 업체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본사 정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로 구매했다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는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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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19-08-06 10:04:27
자국민 호구 취급하고 외국엔 싸게 팔고 국내엔 비싸게 파니깐 해외직구하죠

저런거 다 감안해도 해외가 싼 경우가 많으니깐 걍 쓰다 버려도 될 정도로

AS문제? 요즘 고장 잘 안나요

고장나서 버리는 시대는 이제 지났지요

최신기술이 엄청 빠르게 나오니 트랜드에 맞게 재구입을 하는 편이죠

기사 마지막에 이런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알아보고 문제 안 되는 상품위주로 구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