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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의약품 전성분 표시 등 새해 소비자 권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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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의약품 전성분 표시 등 새해 소비자 권리 대폭 강화된다
달걀 산란일 표시, HACCP 불시평가 등 먹거리 안전도 깐깐해져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1.0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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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자동차, 통신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가 다수 시행된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 생활안전을 위한 알권리도 강화된다.

오랜 쟁점이었던  '한국형 레몬법'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돼 골머리를 앓던 소비자들은 새 자동차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 발생 시 일상 생활 마비(?)를 초래하는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보상도 원활해진다.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업체가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불시 평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 레몬법 시행, 통신장애 보상 규정 마련...소비자 보호 움직임 강화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새로 산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미만의 자동차에서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생긴 경우 소비자는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부위를 구분하지 않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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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으로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 HACCP에 대한 사후관리가 올해부터 강화된다. HACCP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업체가 제대로 지키는지 살피는 불시 평가가 1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SK텔레콤, KT 등 통신장애 사고로 도마에 올랐던 보상 논란도 올해부터는 사라진다. 기존에는 피해보상 규정의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배상 책임을 이통사에 강제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는 통신장애 사태 발생 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사고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밝힌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현행 1년→2년)도 올해 이뤄질 전망이다. 보증기간을 2년(배터리 제외)으로 늘린 소비자분행해결기준 개정안은 조만간 행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조건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확대, 달걀 산란일 표시 등 생활안전분야 소비자 알권리 개선

유해성분 생리대, 발암물질(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가 사용된 고혈압약 파동으로 일상생활 내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올해부터는 '전성분 표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확대돼 표준 서식이 시행된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는 양식이다. 안전상비의약품과 포장단위 10정·캡슐 이상 내용고형제, 첨부제, 카타플라스마제 등이 표시 대상이다.

의약품 허가부터 심사,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포털서비스 ‘애니드럭(NeDrug)’도 1월부터 오픈한다. 발사르탄 사태 후속 조치 일환으로 12월부터 해외제조소 등록이 의무화 되고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 처분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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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달걀 껍데기에서 산란일자(닭이 알을 낳은 날)를 확인할 수 있다. 산란일 ‘△△○○(월일)’로 표시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6개월이 운영된다. 4월부터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게 된다. 이 역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살충제 계란’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도록 3월부터 천연·유기농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해진다.

화장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기존 체계가 3월부터 유통·판매하기 전 사전보고 의무화로 바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부터는 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 물질·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해진다.

◆ 바뀌는 부동산·세금정책...실비 보전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전기차보조금 폐지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어도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2018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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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은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자체 추가 지원금도 500만~6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7㎾급) 보조금 제도도 폐지된다.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에서 85%로 높아진다. 비율이 오르는 만큼 납세자의 부담은 커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올라 2022년 100%가 된다.

9·13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은 0.5∼2.7%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 부담이 늘어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봄철 뿐 아니라 사계절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새 규정이 도입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처벌 강도를 높인다.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 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의 기존 조항 대신, 2회 이상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의 신설 조항이 적용된다.

서울에서는 시내 사대문 안에서 시속 50km 이하로 저속 주행해야 한다.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제한이 낮아진다. 6월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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