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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음' 에스콰이아 상품권 내년부터 전면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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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음' 에스콰이아 상품권 내년부터 전면 사용 불가
소멸시효 적용으로 올해까지만 40% 인정...소비자 반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12.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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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5월 에스콰이아 상품권을 사용하려다 거절당했다. 몇 년 전 사촌언니에게 받은 10만 원짜리 상품권이었는데 ‘10년도 더 된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했던 것. 정 씨가 상품권에 있는 ‘유효기간 없음’ 문구를 확인시켜 줬지만 고개를 흔들 뿐이었다. 정 씨는 “분명 유효기간이 없다고 적혀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

# 충청남도 당진시에 사는 문 모(여)씨도 유효기간 없는 에스콰이아 상품권을 사용 못하게 됐다며 불만스러워했다. 가지고 있던 10만 원짜리 에스콰이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에 가져갔는데 5년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 매장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인데다가 회사가 인수당해 더더욱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문 씨는 “유효기간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매장에서는 지났다고 한다”며 “유효기간이 없다는 문구만 믿었는데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효기간 없는 상품권’으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던 에스콰이아가 내년부터 상품권 전면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인지세를 낸 날짜가 2013년인 상품권에 한해서만 권면가액의 약 40%를 사용할 수 있다. 전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마다 ‘사용 가능 매장’으로 명시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2015년 형지에스콰이아에서 잔액권으로 발행한 1만 원 상품권 일부를 제외하고 2013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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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를 2009년 납부한 에스콰이아 상품권.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발행연월일 표시도 없지만 인지세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상시채권 소멸시효(5년)이 적용된다.
에스콰이아는 2013년까지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2014년 경영이 악화되자  이후 인지세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대해 형지에스콰이아 측은 “2017년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내부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은 상사채권의 일종으로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그동안 7조 ‘소멸 시효’에 ‘다만 발행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하지만 2014년 에스콰이아는 경영악화로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2015년 6월 인가 결정을 받고 형지에스콰이아로 상호를 변경했다. 당시 법원의 인가결정에서 상품권 선수금 권면가액의 39.67%만 인정됐다. 이후 상품권 금액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17년 8월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예외조항을 없앤 것이다.

‘유효기간 없음’ 문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소멸시효와 유효기간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소멸기한 내 유효기간 없음’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형지에스콰이아 관계자는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회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소멸기한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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