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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술을 헌부대에?...'한국형 레몬법' 심의위원 옛 멤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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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술을 헌부대에?...'한국형 레몬법' 심의위원 옛 멤버 그대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2.30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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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당초 계획 인원의 60% 수준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위촉 위원의 세부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돼 운영된다.

현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된다.

초기 안전·하자심의위는 30명 수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현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의 25명에서 5명이 확대된 규모다.

하지만 이는 입법 예고 당시 정부가 계획했던 50명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법학·소비자보호 전문가 5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나 초기에는 30명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제도 시행 한 달 앞두고 공모 진행...“검증 시간 부족, 기존 위원 재선임 가능성도”

안전·하자심의위는 크게 자동차 분야와 법학·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임기 2년의 자동차 분야 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했다.

세부 모집 분야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5명),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등(6명),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6명)이다. 나머지 법학 및 소비자보호 분야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기관추천 방식으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정했다”며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둬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 위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선발 시간이 부족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위원들이 재선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인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자동차 분야 위원의 경우 새롭게 인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때문에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 위원들이 재선임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위촉 대상 위원 선발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위촉 대상자는 위원회 업무 관련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 진행에 앞서 한동안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분야 위원 선발을 심사 중이며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위촉 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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