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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운영자, 음식서 이물 나오면 식약처 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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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운영자, 음식서 이물 나오면 식약처 통보 '의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2.28 10: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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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운영자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화장품법도 개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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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공주 2018-12-29 21:40:26
배달앱 쓰지 좀 말자 음식값의 10% 이상을 엉뚱한 데서 떼가는데 음식점들은 뭔죄냐? 음식값 인상시키는 배달앱 좀 쓰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