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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이중주차 차량 피하다 발생한 사고, 관리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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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이중주차 차량 피하다 발생한 사고, 관리인 책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0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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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진 모(남)씨는 이중주차 돼 있는 차량을 피해 후진하다 기둥에 운전석 쪽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진 씨는 이전부터 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터라 관리인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진 씨는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결국 사고의 원인이 관리자에게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관리인 측에서는 “이중주차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며 “불량하게 이중주차를 한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지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리인 측 손을 들어줬다. 다른 입주자들이 해당 공간을 이중주차에 사용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주차장에 관리인이 항상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관리인의 업무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관리도 관리인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입주민들이 묵시적으로 벽면주차를 통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리인이 상주해 항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진 씨가 이중주차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주차를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리인이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책임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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