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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몰 배송지연, 일방취소에 소비자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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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몰 배송지연, 일방취소에 소비자 냉가슴
  • 한태임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1.0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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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 약속해 놓고 펑크 내면 어쩌라고?
온라인몰 배송지연·일방취소에 소비자 냉가슴

#2.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맞춰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잦습니다.
서울 동작구 김 모(여)씨: 추석 선물이 제때 안 오는 바람에 이중으로 구매.
경기도 남양주 손 모(여)씨: 추석 전에 과일 주문했는데 배송예정일에 품절됐다고 일방 통보.

#3. 소비자들은 지키지 못할 배송일을 걸어 놓고 영업하는 건 사기행위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답니다.
공정위: 배송일 위반을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계약미이행 문제로 접근해야.

#4. 사후 보상에 대한 불만도 잇따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된 시기보다 인도가 지연돼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보상액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5. 기업들이 알아서 적립금을 쌓아주거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나마도 소비자들이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에나 소극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야 피해를 입든 말든, 물건부터 팔고 보자는 기업들의 자세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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