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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비자과제-식품] GMO 완전표시제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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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비자과제-식품] GMO 완전표시제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정책 시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1.0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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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있다. 복잡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소비자정책과제를 5가지씩 선정했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해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업종별로 정리한다. [편집자 주] 

식품은 소비자의 건강,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무엇보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 알권리 강화등의 정책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식품 관련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할 5대 과제는 ❶GMO 완전 표시제 ❷과대포장을 제한할 지침 마련 ❸과대광고 개선 ❹알레르기 표시 등 식품표시 보완 ❺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이 꼽힌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 발판 마련

지난해 12월 12일 사료에 GMO를 사용한 내역을 전부 표시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GMO 사료에 대해 완전표시제를 적용하면서 GMO농수산물과 GMO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역시 강화돼야 한다는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올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GMO완전표시제는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함량이나 잔여물질에 관계없이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현행 국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GM농산물(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알팔파)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은 GMO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나 식품의 균일성과 보존성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GMO표시 면제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GMO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각개 각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표류 중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통상마찰의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식품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등을 문제삼고, 농어촌에서는 국내 생산기반의 위축 등을 들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스스로 알고 선택할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GMO표시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월12일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수 년간 계속돼 왔다.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지난해 국민청원 등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지난 12월 발족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그간의 찬반논란을 반복하지 말고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식품 과대포장 여전...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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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류의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제과업체를 중심으로 착한 포장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크다.

감자칩의 내용물이 포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거나 샌드나 쿠키류는 2중, 3중 포장으로 부피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제과업체가 개선에 나서는데도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관련 규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과업체는 제품의 포장 비율 등을 정할 때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제과류의 경우는 포장공간비율이 2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기준하고 있다.

문제는 포장 비율을 측정할 때 실제 내용물 기준이 아닌 1차 속 포장과 최종 상자 포장과의 비율만을 따진다.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해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과대 포장의 빌미를 주는 셈이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받침접시 등도 포장 횟수에 포함하고 제품의 내용물과 최종 상자 포장과의 비율만을 따지는 등 현재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과대 포장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과대포장 관련해서는 재활용 대책 차원에서 유통포장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속 햄버거 사진보고 주문했는데 딴판....과대광고 언제까지?

광고 속 이미지를 보고 주문했다가 허접한 제품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프랜차이즈 햄버거 전문점을 찾았다가 이런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반 음식점에 비해 프랜차이즈의 경우 어느 지점에서나 맛과 품질이 표준화됐을 거로 기대하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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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연출된 이미지이므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면피하는 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규정이 없다 보니 소비자 피해만 반복되고 있다. 식품에 이물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이런 경우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도 까다로운 고객으로 취급 당하기 일쑤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대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등으로 보고 있다.

같은 법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전문점 등이 포함되는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조리 및 판매하는 식품의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포함된다. 광고 이미지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등의 내용은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식품은 매번 똑같이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허위, 광고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정희 한국YWCA 소비자운동담당부장은 "문자나 표현 등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광고 사진과 제품이 다른 것처럼 일일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브랜드는 재구매하지 않는 등 행동으로 보여줘야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이나 제도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식품 정보에 대한 개선 필요

식품 포장에는 원재료, 영양상분, 원산지, 중량, 고객센터 등 제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나 부실한 일부 정보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 포장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우유,땅콩, 대두 등 22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사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혼입 가능성을 확인해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주의·환기 표시'가 제조사의 면책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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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환기 표시가 제조사의 면책용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들 물질이 검출될 경우 회수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제조사에서는 실제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알레르기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되레 혼란스럽게 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의 동일 품목 제품들에 주의·환기 표시돼 있어 특정 알레르기 환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체의 사후 피해구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규정이 남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 미국 등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주의·환기 표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원재료'에 기재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회수조치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혼입될 수 있다는 주의 환기 표시를 하되 원재료에 있는 성분이 검출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을 통해 제조사들이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10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통해 알레르기 표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를 통해 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알레르기 물질을 표시하는 방안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등에게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이 후속 조치로 나왔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추가하는 등 안심하고 구입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 지키려면...제도 강제성 도입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신호등표시제'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당, 나트륨, 열량 등 주요 영양성분의 많고 적음을 제품 포장에 ‘신호등’처럼 색으로 표기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를 적용하는 제조업자가 없어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상태다.

매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간단하게 고열량저영양 제품을 판별할 수 있었던 어플은 각종 오류로 지난 8월 서비스가 종료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안전기준,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기준 등 적합성을 고루 따져 어린이 적합 식품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고를 수 있게 한다는 취지지만 숭숭 뚫린 구멍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음료의 산성도가 탄산음료 수준이라거나 품질인증을 받았던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어린이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위해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는 현 구조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식약처에서는 "신호등 표시제는 권고사항이라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품질인증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앱을 실행하는 등 복잡다단한 절차보다는 제품 라벨에 신호등표시제처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부분이 중요할 듯싶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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