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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거짓 정보 수두룩...처벌·보상없이 믿은 사람만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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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거짓 정보 수두룩...처벌·보상없이 믿은 사람만 바보
단순 실수 주장하며 책임 빠져나가...피해 입증은 소비자 몫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1.0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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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특허 만료된 제품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 5월 ‘특허 받은 생리대’ 가운데 일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부 업체들이 잘못된 특허증을 올려놓거나 이미 만료된 자료를 내세우고 있다는 특허청 발표에 평소 사용하던 제품의 특허번호를 검색을 했더니 10년 전인 2008년에 만료된 것을 알게 됐다. 무려 10년 동안 특허 제품으로 믿고 구입한 것이었다. 문 씨는 “온라인몰에 항의해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며 처벌이나 소비자 보상 없이 ‘시정 조치하겠다’는 답이 전부더라”며  황당해 했다.

# 영양성분 정보 전부 달라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12월 중순경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볶음밥 제품을 구입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초등학생인 아이와 함께 먹을 계획으로 홈페이지에 표기된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따져 구입했는데 배송된 제품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었다. 오뚜기 새우 볶음밥은 나트륨, 칼로리가 크게 차이가 났으며 CJ제일제당 비비고 닭가슴살 볶음밥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필수요소가 모두 달랐다. 김 씨는 “상세 설명 페이지의 정보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아예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며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칠 것”이라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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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뚜기 새우볶음밥 영양성분 롯데마트 표시, 실제 제품 표시. CJ제일제당 닭가슴살 볶음밥 실제 제품 표시, SSG닷컴 표시.

온라인몰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에 가깝다.

특히 생활용품 특허증, 식품의 영양성분 등 제품을 구입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있지만 소비자가 사전에 상세 정보를 모두 찾아서 비교해보지 않고는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청약철회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몰 상세설명 페이지의 내용과 제품의 실제 정보가 다르다면 제품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오류가 아닌 이상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 단 한 사람만 환불 등의 보상을 받을  뿐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라 판매자는 거짓된 정보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정정 광고 등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실제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게임사에서 뽑기 게임 확률을 속였다거나 공인중개사 시험 ‘99% 합격률’ 등 과한 허위 과장광고에만 해당된다.

공정위에서도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다만 단순히 ‘잘못 알고 구입했다’가 아니라 실제 피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 광고에 대해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거나 허위과장광고로 보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판매자가 실수한 부분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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