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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보너스' 잘못되면 '세금폭탄'...챙겨야할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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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보너스' 잘못되면 '세금폭탄'...챙겨야할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06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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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는 '보너스'로 또 다른 이에게는 '폭탄'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 명 중 1183만 명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51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300만 명은 평균 78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신용카드 결제, 보험상품 등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다.  

◆ 신용카드 연말정산, 총급여 25% 이상 사용이 핵심...한도 넘으면 체크카드나 현금써야

우선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용카드로든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연봉이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 지출을 넘긴 시점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공제 혜택이 크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총소득 초과분에서 15%, 체크카드 및 현금은 30%까지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애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공제 금액 최대치는 500만 원이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한도 300만 원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각각 100만 원의 한도다. 

올 7월부터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도서구입이나 공연 관람 티켓을 구입한 경우에도 결제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은 제외된다.

'이중공제' 항목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나 취학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취학 이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공제는 되지 않고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jpg

차량 구입도 신차와 중고차가 다르다. 신규 출시된 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제외되지만 중고차의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 보험상품 중 연금저축 공제 혜택 가장 커...올해부터 특약도 공제

보험 상품 중에는 연금저축이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을 말한다. 5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계약자는 연 400만 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13.2%를 세액공제 받는다.

종신보험과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를 세액에서 뺀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최대 16.5%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올 해부터는 특약도 소득공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다. 유지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고 일시납 계약은 1억 원 이하, 월 납부 계약은 5년 이상 매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다. 

한편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에 돌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각종 서류도 휴대폰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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