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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매니큐어 발랐다가 손톱 빠져...어린이 화장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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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매니큐어 발랐다가 손톱 빠져...어린이 화장품 주의보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07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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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용 화장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전용 매니큐어를 바르고 손톱이 빠졌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부모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홍 모(남)씨는 지난 10월 온라인에서 어린이용 매니큐어를 구입해 5살 자녀에게 발라주었다. 그러나 매니큐어를 바른 후에 홍 씨 자녀가 손톱이 깨지고 빠지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1~2주 지난 상황에서는 손톱에 고름 및 염증까지 발생했다고.

홍 씨는 "혹시 어떤 유해성분 때문에 아이 손톱이 이렇게 된 건 아닌지 궁금하고 걱정된다. 조사를 진행하여 다른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 씨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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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매니큐어를 바른 아이가 손톱이 깨지고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제조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제조·생산·판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진단서를 보내주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상을 함께 진행해드릴 것이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받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화장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차나 사용 환경 등에 따라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병원에서 화장품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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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위해정보를 제보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의 위해정보를 수집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고자의 인적사항, 사고 관련 사항, 사고 경위, 제조업체 등을 적으면 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사고 관련사항에는 △위해 발생일 △병원 내원일 △위해 원인 △위해 증상 △위해 부위 △치료 비용 등을 적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제품사진 및 피해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조사에 도움이 되므로 사진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화학 성분이 가득한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사용케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좋지 않다"며 "피부 트러블등 부작용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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