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담당 플래너 퇴사 이유로 웨딩 대행 계약 취소 가능할까?
상태바
[지식카페] 담당 플래너 퇴사 이유로 웨딩 대행 계약 취소 가능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05 0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대행업체를 통해 결혼준비를 진행하던 중 담당 웨딩플래너가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계약금인 18만6000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웨딩플래너와 잘 맞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퇴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대행업체측은 플래너가 개인 사정 상 퇴사했다고  계약금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행사 관계자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니고 약관상에도 대체 플래너가 있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김 씨에게 퇴사 예정임을 밝히고 다른 플래너를 소개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 선정 시 플래너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법적으로 봤을 때 해당 업체의 약관은 무효라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해당 업체의 약관에 따르면  최초 상담 플래너 변경 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단 대체 플래너가 없는 경우에는 100% 환급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보인다”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 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가 김 씨로부터 플래너 퇴사에 따른 교체에 대해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며 “업체측은 김 씨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