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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소아운임 할인율, 25% ~ 5000원 할인까지 항공사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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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소아운임 할인율, 25% ~ 5000원 할인까지 항공사마다 제각각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1.08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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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에 사는 주부 하 모(여)씨는 2월 설 연휴에 남편과 6살 딸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항공권을 검색하다가 항공사마다 국내선 소아 할인율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게 됐다. 하 씨는 “딸과 일본이나 홍콩 등 가까운 해외여행은 몇 번 다녀와서 국제선 소아 할인율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제주도는 이번이 처음이라 국내선 소아 할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랐다. 국제선은 항공사 대부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국내선도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가나다 순/에어서울은 국내선 비운항)등이 국내선 소아운임 할인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은 성인과 소아, 유아의 연령대를 구분해 놓고 성인운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유아는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이 해당되는데 성인 동반 및 좌석 미점유 조건으로 운임료 없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국제선은 만 2세 이상부터 만 12세 미만, 국내선은 만 2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으로 정해놓고 할인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선만 운항하는 에어서울을 포함한 국내 8개 항공사 모두 국제선의 경우 소아운임 할인율을 성인 정상운임의 25%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공항료 할인율은 항공사별, 노선별 상이하게 적용된다.

국내선의 경우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소아운임 할인율은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성인 정상운임의 25%로 적용하고 있다. 공항료는 50% 할인된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는 소아운임 할인율을 성인정상운임의 10% 적용하고 있으며,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성인 정상운임료에서 50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공항료는 모두 50% 할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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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은 발권일 기준 작년 9월 30일까지는 소아운임 할인율을 성인정상운임의 20%로 적용했으나 10월 1일부터 할인율을 10%로 낮췄다.

이스타항공은 소아운임 적용대상을 다른 항공사와 달리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산에 사는 어린이나 제주도에 사는 어린이,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에게 일반 소아운임 할인율(성인정상운임의 5000원 할인)보다 넉넉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군산에 사는 어린이의 경우는 성인정상운임의 10% 할인이 적용되며 제주도에 사는 어린이는 주중 30%, 주말 15%, 성수기 5% 할인이 적용된다. 재외·명예제주도민 동반 자녀의 경우와 다문화가정 어린이는 주말과 성수기를 제외하고 각각 30%, 10% 할인이 적용된다. 이 역시 공항료는 50% 할인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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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과 공동운항편에는 소아운임 할인율을 성인 정상운임의 10%만 적용한다. 기존에는 20% 할인이었으나 올해 1월 3일부로 소폭 낮췄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선은 진에어와 공동운항 하지 않고 있다.

소아 할인을 받으려면 나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주로 탑승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출국과 입국 시 나이가 달라진다면 운임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 모두 이중할인이 불가해 특가나 이벤트 운임에는 소아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가나 이벤트 운임은 이미 할인율이 많은 항공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저렴한 항공권을 원할 경우 소아 할인을 포기하고 특가나 이벤트 운임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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