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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교통카드 잔액, 분실한 카드 실물 찾아야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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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교통카드 잔액, 분실한 카드 실물 찾아야 환불 가능?
  • 안민희기자 mini@csnews.co.kr
  • 승인 2019.01.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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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충전식 교통카드의 환급 제도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교통카드를 분실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본인 인증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번호, 은행 계좌까지 등록해놨기 때문에 잔액을 환급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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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카드 제공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비카드 측은 분실된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카드번호 유, 무 및 홈페이지 등록과 상관없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분실 카드에 잔액을 0원으로 만든 뒤 환급을 진행하는 절차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카드를 잃어버려서 환불신청을 하는 것인데 실물 카드를 내놓으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비카드 측는 “카드실물에 충전금이 저장되었기 때문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선수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분실한 카드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원천적으로 사용제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의 계속된 불만에 선충전식 교통카드 업체인 T머니, 코레일, 이비카드 등은 뒤 늦게 환급이 가능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이미 출시된 카드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사용 선수금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2017년 말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 사용자가 충전 사실을 잊어서 발생한 미사용 선수금이 지난 5년 무려 2945억6000만 원에 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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