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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앓고 있는데 휴대전화 해지 본인만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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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앓고 있는데 휴대전화 해지 본인만 할 수 있다고?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13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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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거주하는 한 모(여)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증 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신해 휴대전화 해지를 요청했지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며 거절당한 것이다.

한 씨는 “처음 가입했던 대리점에서 해지를 진행했지만 대리인의 경우 원천적으로 해지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결국 할아버지가 전화로 해지 신청을 했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아 처리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답답한 마음에 대리점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지만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지 쓰지도 않는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고 하는 얘기인지  너무나 무책임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리점의 행위는 위법성이 다분하다. 이통사 약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무리수를 두는 것. 가입과 해지에 부모의 권한이 절대적인 아이들 보다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인들에서 이같은 문제가 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약관 해지관련 항목에 대리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해지희망일 전까지 제출하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의 구비서류는 3사 공통으로 계약자 인감증명서와 계약자 본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인감, 대리인 신분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지거부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며 “사업자의 잘못이 명백하면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해지는 약관에 따라 이뤄져야 되는데 일부 대리점같은 경우 이를 어기고 시간을 끌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대리점과 이통사는 계약관계로 연결돼 있는 만큼 본사차원의 철처한 관리감독과 소비자가 요청한 사안을 즉각 처리해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이통사 관계자는 “일선 영업점에서 발생한 일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도 “고객센터를 통하면 약관에 기재돼 있는 대로 대리인도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을 속이고 해지를 거부하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영업 행태고 시정해야 되는 게 맞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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