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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보험료 3배 껑충...갱신형 보험 천정부지 인상 대책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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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보험료 3배 껑충...갱신형 보험 천정부지 인상 대책없어
초기 싼 값으로 유인하고 주기마다 큰 폭 인상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1.0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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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남 양산시에 사는 성 모(여)씨는 지난 2009년 가입한 현대해상 프라임 가정종합보험 3년 주기 갱신형 상품 보험료가 3만7950원에서 9만1800원으로 3배나 인상된다는 안내문을 받고 당황했다. 본사와 계약담당자는 이 보험이 만들어지고 회사 손해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씨는 "해지하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3배 오른 가격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는 건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사례2. 용인시 이동면에 사는 어 모(여)) 씨는 5년 갱신의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에 가입했다가 최근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올라 당황했다. 갱신 전 보험료는 12만8170원이었으나 갱신 후 18만2290원으로 42.2%나 오른 것. 보험회사 담당자는 "손해율이 높아져 인상된 것으로 자기들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갱신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손해율이 높거나 나이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2~3배씩 껑충 뛰는 보험료를 부담하기 버겁기 때문이다.

과거 갱신형 상품들은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제한도 없다. 낮은 보험료로 진입장벽을 낮춰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갱신주기 때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영업방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험상품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뉘는데 갱신형은 보험료가 일정주기마다 갱신돼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비갱신형은 만기까지 납부보험료가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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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들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큰 고민 없이 갱신형을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3년,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한다. 80세, 100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몇 년을 주기로 끝 모르고 오르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 여부는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사가 책정한다. 특정 연령대의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아 보험사 측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식이다. 4~50대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기점으로 여러 성인병의 발병이 많아지면서 보험금 청구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와 더불어 보험료 인상율도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작 보험가입 당시에는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파악하기는 어렵다. 갱신된다는 기본 틀만 안내받게 될 뿐 향후 얼마나 오를지는 보험설계사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 설사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다고 해도 가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축소하기 마련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들이 갱신형 상품이라도 보험료 인상 폭이 크지 않다고 했다"고 말한다.

갱신주기가 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후에는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보험사는 '갱신형 상품'의 특성을 설명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

갑작스럽게 몇 배로 뛰어오른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온다. 지금껏 내온 납입금의 절반 수준도 못미치는 쥐꼬리 해지환급금으로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부담이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험사는 갱신 전 보험료 변동내역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가입자에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 통보을 수긍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할 일은 없다.

◆ 실손보험 외에는 보험료 갱신률 상한 기준 없어...'실손 특약' 선택 유의해야

더 큰 문제는 갱신형 보험에 몇 % 이상은 인상하지 못한다는 등의 기준도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2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 규정으로 강제돼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갱신보험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

이때문에 보험사들이 초기  보험료가 싼 갱신형 상품을 선보인 후 자동갱신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상술을 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출시된 일부 상품의 손해율이 너무 큰데다 나이가 들어 위험률이 바뀌고, 보험에 포함된 실손담보 등 각종 특약의 보험료가 올라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에게 가입시 자동갱신형 상품의 보험료 인상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3년, 5년 뒤 보험료 변동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자동갱신형 보험 상품에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 당국은 2014년 갱신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5년에는 갱신형 보험상품의 인상폭 제재 움직임도 있었지만 업계 반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이 크게 높아졌는데 과거 갱신형 보험상품들 중에 실손담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개인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2.9%로 적정선을 넘겼다. 앞서 두가지 사례 역시 갱신형 보험상품에 실손보험이 포함된 상품들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1일부터 실손보험을 단독으로만 팔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담보가 포함된 갱신형 상품의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4월부터 실손보험을 갱신형 종합보험 상품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시행한 갱신형 상품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안내 강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감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갱신형 상품 가입시 소비자들이 이같은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인상 주기를 체크하고 실손담보가 포함된 상품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이미 갱신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갱신시 실손보험 등의 특약을 빼서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는 '특약분리제도'가 시행중이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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