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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쟁점과 과제㊤]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적 '멍석'은 깔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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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쟁점과 과제㊤] 자동차 교환 · 환불 제도적 '멍석'은 깔았는데...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1.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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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교환‧환불 제도를 법제화한 혁명적인 제도다.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되더라도 곳곳에 숨겨진 허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형 레몬법’의 주요 쟁점과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소비자법을 근거로 중재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작 그 규정들이  강제성이 없거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형 레몬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며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형 레몬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주요 내용은 크게 △대상 △신청 기한 △요건 △하자의 추정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판정의 효력 등 6개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해 교환·환불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자동차 사업자(제도사)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됐었다. 이에 반해 한국형 레몬법을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나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대상에 포함했다.

하자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만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여야 한다.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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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야 하며, 세 번째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만 한다.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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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됐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하자 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핵심 업무 담당할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어떻게?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으로 인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핵심 업무 조직인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꼽을 수 있다.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한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됐다.

초기 안전·하자심의위는 30명 수준으로 구성된다. 현행 제작결함심사평가위의 25명에서 5명이 확대된 규모다. 하지만 이는 입법 예고 당시 정부가 계획했던 50명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법학·소비자보호 전문가 5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나 초기에는 30명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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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자심의위는 크게 자동차 분야와 법학·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임기 2년의 자동차 분야 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하고 선발 명단을 공개했다.

자동차 부분의 세부 모집 분야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5명),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등(6명),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6명)이다. 나머지 법학 및 소비자보호 분야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기관추천 방식으로 선임한다.

국토부는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중재를 진행한다. 절차를 거쳐 진행된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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