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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어 상위 노출 내세워 자영업자 울리는 사기 기승...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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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어 상위 노출 내세워 자영업자 울리는 사기 기승...대처 방법은?
  • 안민희 기자 mini@csnews.co.kr
  • 승인 2019.01.1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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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에서 검색어 상위노출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홍보마케팅 회사들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들은 공식 대행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계약이나 제휴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 중인 남 모(남)씨가 홍보마케팅 회사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것은 2달 전. 업체는 개업을 앞둔 남 씨에게 홈페이지 제작과 3년간 네이버 상위 노출 조건으로 165만 원을 요구했다. 업체의 솔깃한 제안에 남 씨는 계약금 전액을 카드결제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2달이 지나도록 홈페이지는 물론 약속된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한 남 씨. 뒤늦게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공식대행사 목록을 검색해 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업체 측으로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남 씨는 "개인사업자가 살아남기 힘든 경쟁구조라 '포털사이트 상위노출'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에 현혹됐다.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을 두번 울리는 사기 행각 아니냐"며 분개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남 씨와 유사한 사기피해를 당한 소비자 민원이 200여건에 이른다.  홍보 대행사들이 매월 발생하는 검색어 광고비용과 홈페이지 제작, SNS 홍보 등을 2년~3년 동안 유지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약정 금액을 요구하고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를 이룬다.

포털사이트 사칭한 사기 영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 및 네이버 제휴사로 속여 자영업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기 영업이 극성이다. 광고주들은 내규를 꼭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이버 측 설명에 따르면 검색어 광고는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라 월정액제로 광고를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광고비, 품질 지수를 고려해 실시간 입찰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광고가 인위적으로 최상단 노출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네이버 관계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사례와 공식 대행사 현황 등을 네이버에 상세히 공지하고 있다"며 "광고주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계약을 진행할 때 상대방 동의를 구한 뒤 녹취할 것을 권장했다. 전화통화를 통해 만든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은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계약 개시일, 종료일, 해지 방법, 광고 상품 종류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 또한 결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계약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의사가 확실할 때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장기 카드 할부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중도해지 시 취소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연 단위 결제는 삼가고 월 단위 단기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 뉴스=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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