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권 모(여)씨는 소셜커머스에서 곶감을 샀다가 너무 어이가 없었다. 곶감에 낙엽부스러기 같은 이물이 잔뜩 묻어있는 데다 시큼한 냄새까지 났기 때문.
먹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소셜커머스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판매업체의 이메일 주소만 가르쳐줄 뿐 책임을 회피했다고. 권 씨는 "소셜커머스 이름을 믿고 구매한 건데 이리 무책임하게 대응할 줄 몰랐다"고 꼬집었다.
통신중개사업자인 오픈마켓과 달리 '통신판매사업자'로 분류되는 소셜커머스는 문제 발생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하지만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업체의 번호를 알려주는 정도에 그쳐 소비자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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