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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 2달안에만 해주면 된다고...소비자 불편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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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 2달안에만 해주면 된다고...소비자 불편은 어쩌라고?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16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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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IPTV 등 유선통신 상품의 이전설치가 2달 가량 지연돼도 위면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불편은 고려되지 않은 통신사 편의에 맞춘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유선 인터넷 및 IPTV 사업자들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사 갈 지역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통신사의 인터넷과 IPTV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할인반환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당장 상품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할인반환금 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 3사의 해지 관련 약관에 ‘60일 이내에 동급상품으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 할인반환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크기변환_인터넷 위면해지 조건 약관 캡쳐.png

실제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통신사의 인터넷과 IPTV가 이사 예정지에선 사용이 불가능해 해지 및 할인반환금 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해당 약관을 근거로 들면서 한 달 뒤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고 요청을 거절했다.

김 씨는 “이사 한 달 전에 이전설치를 신청했는데 당일이 돼서야 한 달 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당장 사용이 안 되는데다 기업 귀책사유인데 위약금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통신사들은 약관대로 이행 할 뿐 해당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당장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이라도 통신사들은 언제 회선 공사가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며 “해당 약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설치 신청 시 당장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지하고 있다”며 “가입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약관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해당 조항을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서비스 불능 지역을 의무적으로 알리지도 않는데다 해당 지역에 언제 어떤 서비스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입자와 사업자간 정보 불균형 해결을 통해 개선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통신사들만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들다”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나 문자 등을 통해 알리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강력한 개선책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부처에서는 해당 사안이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아닌 만큼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어렵고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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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 2019-01-17 08:29:27
대구 혁신도시에는 KT빼고 다 안됩니다 ㅡㅡ 일주일안에 된다고햇는데 한달 기다려도 아직 공사예정이없다그래서 KT전화했더니 .. 당일날와서 설치해주더군요.. 대리점에서는 일주일안에 설치가능하다고 가입받고.. 그뒤로는 .. 공사팀 소관이라고 나몰라라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