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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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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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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정기간과 다르게 운영됐던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태블릿PC 품질보증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다. 일반 열차 환불 기준도 KTX 수준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30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및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약정 때문에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

이에 스마트폰 전체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배터리 등 소모품은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도 수정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든느 품질보증기간 2년이지만 노트북은 1년을 적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이 제품 특성, 사용 환경 등이 비슷한 비슷한 만큼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품질보증기간 등의 기준이 없는 태블릿PC는 이를 신설하기로 했다. 태블릿PC는 데스크탑,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4년을 명시하기로 했다.

철도 여객에 대한 보상 및 환불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KTX와 일반 열차는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달랐다. 열차가 20분 이상 40분 미만으로 지연됐을 경우 KTX는 12.5%를 환급해야 하지만 일반열차는 아예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KTX와 일반 열차의 보상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고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열차 출발 이후 환불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재는 열차가 도착할 예정인 다음 정차역까지의 요금을 영수액에서 공제한 이후 환급하는 방식 등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이를 열차 출발 시간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 기준을 세웠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태블릿, 철도 여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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