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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쟁점과 과제㊦] 30일내 중재 결과 통보...신청방법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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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쟁점과 과제㊦] 30일내 중재 결과 통보...신청방법과 절차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1.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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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은 새 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교환‧환불 제도를 법제화한 혁명적인 제도다.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되더라도 곳곳에 숨겨진 허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형 레몬법’의 주요 쟁점과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

우선 중재 신청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동차 제작자와 소비자는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한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한다.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나 중재 신청 시에 선택적으로 수락이 가능하다.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 절차.JPG
이후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비로소 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중재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는 우선 차량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제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때 주행거리와 수리이력 등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하자 재발 통보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다.

통보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하자 재발 통보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 포함)로 한다. 통보를 받은 경우 제작자 등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유지·보관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가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수리내역 등 교환·환불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 교환·환불 판단 위한 사실조사 한 달 여 소요...“당사자 참관 가능”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본격적인 교환·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중재부는 3인으로 구성되는데 당사자가 합의해 선정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중재심리 중 하자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재부는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 대행자는 30일 이내에 △교환·환불중재 사건번호 △사실조사의 결과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보고서 작성일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등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 연장할 수 있다. 최장 45일 이내에 하자 유무 등의 판단이 확정되는 셈이다.

교환·환불 중재 당사자는 사실조사 진행 중 중재부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다.

심리를 거친 후 교환이나 환불 조치 등에 대한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불복 등의 절차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이나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한다.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금액을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기존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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