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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로 얼룩진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금감원 제재도 가장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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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로 얼룩진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금감원 제재도 가장 많이 받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1.15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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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종 사건·사고로 홍역을 앓은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많은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대표 장석훈)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증권사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삼성증권)와 해외주식 초과 매도사고(유진투자증권)가 발생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도 나란히 한 차례씩 받는 등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반면 키움증권(대표 이현) 등 일부 증권사는 제재없이 무난한 1년을 보내 대조를 이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자본 기준 상위 20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을 포함한 5개 증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4차례 제재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삼성증권은 기관제재도 4차례와 함께  과태료 2억6400만 원을 부과 받아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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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고객일임재산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약정시보다 높게 운용하고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3000만 원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4000만 원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를 받았다.

7월 말에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등 6개 위반사항이 적발돼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임원제재로 구성훈 당시 대표이사가 3개월 직무정지 등 전직 대표이사 4명도 제재를 받았는데 결국 구 전 대표이사가 물러났다.담당 임원과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삼성증권은 이후 장석훈 대표이사 대행 체제로 전환돼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고객 지키기에 전력을 다했다. 오는 26일 부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가 끝나면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도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총 4차례 제재를 받았는데 그 중 기관제재 2차례, 과태료 2억5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 계열사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우회 매수한 것이 적발돼 유창수 대표이사가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에 대해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해선 안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돼있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은 계열회사인 유진기업이 발행한 전단채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메리츠종금증권 등 5개 증권사에게 유진기업 전단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당일 유진투자증권이 해당 전단채를 직접 취득해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여기에 유진투자증권이 판매해 펀드자금을 조성한 펀드에 전량 매도해 펀드자금으로 해당 전단채를 취득하도록 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했다.

또한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 편입 금지규정 회피를 위해 다른 증권사 3곳이 전단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발행 당일 해당 전단채를 유진투자증권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연계 거래를 이용했다.

이후에도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일임매매 금지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그 해 8월에는 전직 재경팀 직원이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 목적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 등 사고로 얼룩진 한 해를 보냈다.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증권사는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이었다.

KB증권은 합병전 법인이었던 (구)현대증권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선박펀드의 주식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주주 용선료 수입을 기초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했다. 하지만 현대증권은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용공여 후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또 대주주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과 계열사가 보유하던 사옥을 부동산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보유한 건물 지분을 초과해 후순위 수익증권담보부대출(ABL)을 제공해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올해 1월 기관경고과 함께 약 58억 원 상당의 과징금과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반면  키움증권과 현대차증권(대표 이용배), IBK투자증권(대표 김영규) 등 3개 증권사는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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