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초슬림 노트북 액정 손으로 잡았더니 툭~ 깨져...이용자 과실?
상태바
초슬림 노트북 액정 손으로 잡았더니 툭~ 깨져...이용자 과실?
'외부 충격' 기준없어 고가 수리비 소비자 덤터기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1.14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트랜드로 자리잡은 초슬림‧초경량 노트북의 약한 액정 내구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노트북이 얇거나 가벼울 경우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기기에 영향을 쉽게 미쳐  액정이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화면을 살짝 손으로 잡는 정도의 강도에도 깨질 정도로 충격에 취약하다며 제품의 근원적인 구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이용자 과실로 책임을 되물을 뿐이다.   

노트북 액정 파손은 부분 복원이 불가능해 통째로 교체해야 해 수리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 브랜드 노트북의 경우 수리비용이  많게는 구입가의 5분의 1 수준까지 청구된다.

1년의 품질보증기간도 액정 파손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용상 과실이 액정 파손 원인으로 지목된다면 무조건 유상수리다. 소비자들은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업체들은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기 일쑤다.

외부충격의 종류 및 강도 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파손된 액정을 보상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제품불량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용자 과실로 몰아부치는 업체 측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전제로 교환·환급을 권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액정 파손의 무상수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원인으로 파손됐는지 알 수 없는 액정에 대해 보증기간 이내라고 무조건 무상수리해주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35.jpg
▲ 구입 이틀 만에 액정이 파손된 삼성전자 노트북

#사례1.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박 모(여)씨는 산지 이틀 만에 액정이 파손된 삼성전자 노트북을 고치려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가 ‘고객 과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떨어트렸다면 자국이 남아야 하는데 외관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도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비를 내라고 하더라”며 “‘쌀 알 하나에도 액정이 파손될 수 있다’는 무책임한 안내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33.jpeg
▲ 액정이 파손된 박 씨의 LG전자 노트북

#사례2. 부산시 사상구의 박 모(여)씨는 구입한 지 1년 도 안 된 LG전자 노트북 액정이 최근 잇달아 파손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씨는 “노트북 위치 조정을 위해 화면을 손으로 잡았는데 액정이 깨져버렸고, 수리한 지 일주일 만에 손도 댄 적 없는 액정이 또 다시 깨졌는데도 유상수리 안내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34.jpg
▲ 액정이 깨진 하 씨의 디클 클릭북
#사례3. 대구 달서구의 하 모(여)씨 역시 디클 클릭북 노트북 구입 일주일 만에 액정이 파손되는 일을 겪었다. 새로 산 노트북을 손상 없이 쓰려고 액정에 보호필름을 붙이던 중 파손돼 황당함이 컸다고. 하 씨는 “가성비를 생각해 27만 원에 구입한 건데 갑자기 깨져버린 액정 수리비로 10만 원을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36.jpeg
▲ 액정에 백색 반점이 보이는 김 씨의 아이뮤즈 노트북

#사례4. 인천시의 김 모(남)씨는 구입 후 처음으로 켠 아이뮤즈의 저가형 노트북 액정 가운데 부분에 백색 반점이 보이는데도 업체가 ‘정상제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불편을 겪었다. 교환이나 환불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외부 충격에 대한 기준 없어...제조사 '소비자 과실' 진단하면 끝

상황이 이러한데도 액정 파손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부 충격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노트북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용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 범위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노트북, PC 등 사무용기기에 대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권고하고 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전제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해결기준으로 제시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