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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특가 항공권 91일 이전 취소해도 수수료 '왕창'...대형항공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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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특가 항공권 91일 이전 취소해도 수수료 '왕창'...대형항공은 '제로'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1.22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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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가 취소 시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부과하는 '특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가 항공권은 저비용항공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항공사는 특가항공권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출발 91일 전 항공권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한 반면 저비용항공사는 결제 이후에는 무조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회사원 박 모(남)씨는 아내와 함께 종종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 2박 3일 일정의 짧은 해외여행을 즐긴다. 박 씨는 그동안 저비용항공사의 특가나 이벤트 가격의 항공권을 주로 구매해 이용하다가 작년 12월 중순  4월 일본 교토 여행을 계획하고 항공권을 검색하다 대한항공에서 나온 특가 항공권을 발견하고 바로 결제했다.

며칠 후 박 씨와 아내는 여러 집안 행사 등을 감안했을 때 계획했던 날짜보다 여행을 늦추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고 수수료를 감안하고서라도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다시 예매하기로 했다. 항공권 취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출발 91일 전 취소라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박 씨는 “저비용항공사 특가 항공권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대형항공사 특가 항공권도 수수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줄 알았다. 대형항공사의 특가가 저비용항공사 특가보다 비싸긴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나 위탁수하물이 무료인 것 등을 생각하면 더 이득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부과했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출발일까지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약관이 시정되면서 항공사들은 출발 91일 전 취소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이후부터는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된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가 항공권은 여전히 취소시기와 상관없이 수수료가 무조건 6만 원 정도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운임에서 대폭 할인 판매하는 특가 운임의 경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 "할인 폭 커 빈번한 예약부도 시 큰 타격"...특가 항공권 가격차 크지 않아

일부 소비자들은 저비용항공사가 특가 항공권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위탁수하물 서비스나 좌석 지정 등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서 환불 위약금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출발 3개월 전에 취소하면 기간이 넉넉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충분히 재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 텐데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비용항공사는 결제와 동시에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항공권이 싸다고 무분별하게 구매한 뒤 단순변심으로 무책임하게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의 특가 항공권은 특히나 할인 폭이 크고 가격이 저렴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예약 부도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의 항공권을 시간대는 조금 다르지만 목적지를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선택하고 4월 9일~12일 일정의 특가로 검색해본 결과 전체 운임료 차이가 2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운임료는 대한항공 15만 원, 진에어 14만 원으로 1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출발 91일 전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진에어는 결제와 동시에 구간당 6만 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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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12일 오사카행 대한항공 특가 항공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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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12일 오사카행 진에어 특가(슈퍼로우) 항공권 가격.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항공권 환불 위약금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때 저비용항공사의 특가운임의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달리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측면을 감안해 적용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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