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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자동연장 약관 너무해...통지 못 받아도 소비자에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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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자동연장 약관 너무해...통지 못 받아도 소비자에 입증책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2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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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이 재계약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가입자가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원의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해 온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약정 만료가 임박했다는 생각에 고객센터를 통해 계약해지를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약정일자가 지난 상태였고 자신도 모르는 새 재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에스원측에 항의하자 "서면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답변만 반복됐다.

에스원 약관에 따르면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한다. 만약 해당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현을 회사에 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 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문제는 계약 연장 고지를 가입자가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약관에는 계약 연장 내용 고지 수단을 요금고지서와 같은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다.

배송과정서 우편물이 유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면이라는 구체적인 통지 수단이 명시된 것도 지난해 약관 개정이 이뤄진 뒤부터다.

에스원 관계자는 “2018년 약관이 개정되면서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변경됐다”며 “그 이전에는 서면으로라는 말이 없었고 '한 달 전에 통보한다'고만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이 바뀐 이후 3년이 지난 거래처가 없다 보니 개정된 약관에 해당 되는 곳은 없다”며 “해지 의사 표현을 안할 시 자동 계약 연장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자동 재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서면 외의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해야 된다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전무할 뿐더러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무효가 되기 위해선 서면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재약정 할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기존 요금을 그대로 빼가는 것은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약정 기간 만료일과 함께 재약정을 알리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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