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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도입 어떻게 가닥 잡힐까?...국회 계류 법안만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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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도입 어떻게 가닥 잡힐까?...국회 계류 법안만 8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1.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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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대진침대 라돈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이슈가 터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8건(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외)이지만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8개 법안이 원고, 효력, 입증책임, 적용 범위 등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어떤 방식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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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돼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은 총 8건이다. 2016년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13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안’ 등이 발의됐다.

대부분의 법안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의 효력이 관련 소비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이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소송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할 경우 자동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대표 당사자’와 상황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돼 패소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신고를 해야만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은 소비자단체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지난해 1월31일 발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13일 채이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에서는 대표 당사자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원고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공통의무확인소송’으로 기업의 불법 행위를 특정하면 개개인이 ‘채권확정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2단계로 진행되는 식이다. 현재 소비자기본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을 확장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입증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주장을 깨는 것이 쉽지 않아 패소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거나 원고가 기업 내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적용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지만 이를 확장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한정하자는 법안이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이다.

2017년 2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역시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나 채이배 의원의 ‘집단소송법안’ 등은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유예’나 ‘감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에서는 ‘공익성 등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이학영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안’에서는 국가가 일부 또는 전체 소송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현재 도입돼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특히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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