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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아닌데...코마스크, 생리팬티 등 약국서 버젓이 판매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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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아닌데...코마스크, 생리팬티 등 약국서 버젓이 판매 소비자 혼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1.15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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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코마스크, 생리대 대체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높은 공산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조업체서 의약외품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방치하고 있다.

현재 황사마스크, 생리대 등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만 유사한 기능의 일부 제품은 의약외품 인증을 받지 못해 공산품으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생리대로 신고·허가된 제품은 일회용 생리대를 포함해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이다.  생리대(분류번호 31100)가 2289건으로 가장 많으며 탐폰(분류번호 31200)이 55건, 생리컵(분류번호 31300) 6건이 등록돼 있다.

이 외에 대체용품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 국내에 공식 수입되지 않아 해외직구로 구입한 생리대, 면생리대, 생리컵 등은 국내 소비자에게 알맞은 제품인지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검사뿐 아니라 정확한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공식화되지 않으며 잘못 사용한 책임 역시 소비자가 져야 한다.

생리대를 부착하는 방식이 아닌 입기만 하면 생리혈을 흡수할 수 있는 생리팬티는 ‘위생팬티’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생리팬티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중 어느 카테고리에도 포함되지 않아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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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스크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지만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기 쉽다.

위생팬티는 생리팬티 외에 단순 방수 재질인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쓰여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가 많다.

코 안에서 오염물질을 걸러준다는 ‘코마스크’도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유럽에서 CE 인증을 받았다", "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전체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약외품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

문제는 마스크, 생리대 등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해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이 의약외품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될 경우 '전성분 표시' 의무 등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생리대 대체품 등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것”이라면서도 “의약외품으로 꼭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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