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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 제재 가장 많이 받은 카드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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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 제재 가장 많이 받은 카드사는 어디?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15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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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은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로 나타났다. 두 곳 카드사가  부과받은 과태료 액수도 전체의 3/4 가량 됐다. 다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카드사는 한 곳도 없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5개(신한·삼성·롯데·우리·비씨) 카드사들은 총 9건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전체 금융회사 제재(436건) 중 카드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대로 미미했다.

금감원 카드사 제재내역.jpg
시장점유율 1,2위인 신한카드(대표 임영진)와 삼성카드(대표 원기찬)가 각각 3건의 제재조치를 받아 가장 많았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6월 대주주 신용공여및 거래현황과 관련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19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글로벌 사업 진출 당시 지분처리 과정을 두고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 산출기출과 공공임대 전세대출 취급절차가 불합리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를 개선하라는 조치도 받았다. 

12월에는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으로 자율처리와 고액거래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주의를 각 1건씩 받았다. 이어 부가서비스 표기를 명확히 하라는 경영유의 조치와 약관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부가서비스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사실이 적발되어 자율처리를 요구 받기도 했다.

삼성카드는 2016년 삼성 아멕스‧빅앤빅‧아멕스골드‧아멕스그린‧3‧7‧7+·삼성아멕스플래티넘 카드 등 총 8종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원에게 불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변경 및 축소했다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약관에 기재된 부가서비스 변경내용의 금감원 신고절차 생략 사례와 대외문서 관리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도 2건 받았다. 2014년 1월 '수퍼S카드' 약관을 개정하고 금감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 원도 부과받았다. 카드모집의 금지행위도 적발되어 모집인 3명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도 건의 받았다. 

롯데카드(대표 김창권), 우리카드(대표 정원재), BC카드(대표 이문환)는 자사 보험대리점에서 제재조치가 적발됐다.

롯데카드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설계사 8명에 대해서도 20~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C카드도 같은 제재로 기관에 420만 원, 설계사 11명에 2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우리카드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소속 설계사에게 과태료 110만 원을 부과하라는 건의를 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대부분이 보험가입을 문의하는 고객을 위해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조직과 인력이 많지는 않아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중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곳은 없었다. 삼성카드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를 한 차례 받았고 '경영유의'나 '개선' 등 비징계적 조치가 다수였다. 나머지는 과태료 등 금전적 징계 뿐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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