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편의점 햄버거를 구입했다가 제품을 뜯어보고 실망감을 느꼈다. 햄버거 빵 속에 얇은 고기와 소스만 들어있어 볼품 없는 상태였던 것. 박 씨는 "큰 기대는 안했지만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뭘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여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하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조치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