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허점 많아...'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상태바
[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허점 많아...'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1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12차 소비자권익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4일 열렸다.

이날 포럼은 백진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획팀 부장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현황과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백 부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①기준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부품의무보유기간 등) ②기준이 있지만 미진하거나 허점이 있는 경우(타이어 하자보상 판정 등) ③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배달앱 관련 민원 등) ④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만 허점이 있는 경우(택배사고보상 등)가 있다. 

009.jpg
▲ 백진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획팀 부장. (사진=안민희 기자)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 에어백 미작동, 새차 도색 불량, 새차 하자 환불·교환 불가, 타이어 하자 판정 등의 문제가 있다. '통신'의 경우에는 통신 판매점 불법행위의 책임문제, 이전설치 불가지역 위약금 갈등, 휴대전화 명의도용, 과도한 공시지원금 위약금 등이 꼽혔다.

'가전'의 경우에는 부품 의무보유기간, 제품고장에 따른 2차 피해, 박스 개봉시 환불 불가, 렌탈가전 관리서비스 부실 등이 꼽혔다. 백 부장은 이밖에도 유통, 서비스, 식품, 주택, 기타 생활용품 분야에서 소비자 민원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002.jpg
▲ 최병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진=안민희 기자)

이어서 최병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난 몇 십년간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장점을 살릴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보니 특별히 분쟁이 빈발하거나 분쟁사건의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제시해 '법규'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등도 최소한의 기준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실현할 사항이지 국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최 교수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법 등 실체법 규정에 맞는 보충과 세부기준을 분쟁해결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배상기준에 대한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