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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호텔 주차장서 파손된 차량, 배상책임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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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호텔 주차장서 파손된 차량, 배상책임 누구에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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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같은 지역 A호텔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해 호텔 측에 관리 소홀을 명목으로 수리비 82만9565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신 씨는 “주차장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차량 파손 원인 및 범인을 단정지을 수 없었다”며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A호텔측은 주차장 벽면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사전 고지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설사 맞다 하더라도 행위자 확정이 불가능하다”며 “신 씨 차량과 접촉이 발생한 타 차량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한 바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호텔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비록 증거가 부족해 해당 주차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입증이 어렵지만 호텔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만큼 일정부분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및 운영하고 자동차 보관에 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CCTV가 이 사건 차량을 촬영하지 못해 파손 행위 주체를 증명하지 못한 점, 호텔 측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고려할 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82만9565원으로 산출됐지만 실제 파손 정도는 크지 않고 입차 전 차량이 파손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며 “이를 감안해 손해배상 범위를 수리비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의 70%인 58만 원으로 제한함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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