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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화장품 독성 논란에도 무방비...'나노' 단어만 안 쓰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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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화장품 독성 논란에도 무방비...'나노' 단어만 안 쓰면 OK?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1.22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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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제품에 잠재적 독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노’ 표현만 쓰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 그 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나노물질은 1~100nm 나노크기의 내·외부 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물질에 비해 향균력, 침투력, 흡수성 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체내로 쉽게 유입될 수 있고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2월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나노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4만~6만 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고 특히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식품은 20여 개, 화장품은 100여 개에 달했다.

또한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대부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온라인몰에 ‘나노’, ‘나노 화장품’ 등으로 검색하면 미스트, 크림, 에센스 등 다양한 제품이 검색된다.

문제는 ‘나노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노 제품’의 경우 식품이나 화장품 판매·유통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구비하고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 문구를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나 그마저도 2017년 5월 폐기됐다.

이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모든 효능,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조업자가 갖춰야 한다는 ‘표시광고실증제’를 도입했다.

다만 ‘나노’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나노’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라는 지적이다. 나노 제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증이 어려워 표시광고만 못할 뿐 ‘미세한 입자’, ‘높은 침투력’ 등의 표현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서 직구 및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제품에는 이 같은 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유럽연합에서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나노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나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목록화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나노 화장품’ 키워드로 검색되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 표시광고실증제 때문에 ‘나노’로 표시 광고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시광고를 위반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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