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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 사기 빈발...보호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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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 사기 빈발...보호 규정 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1.1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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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인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거래가 이뤄진 당일 게임사로부터 ‘계정도용 관련 피해 사실이 접수돼 조사 중이며 게임 내 비정상적인 거래로 아이템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돼 계정 도용 관련 조사를 위해 임시 제재 처리 됐다’는 고지를 받았기 때문. 한 달 계정 정지를 당하게 돼 중개 사이트에 도움을 청했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협조해주겠다”는 말뿐 아무런 구제도 하지 않았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그는 “정당한 중개 수수료를 내고 거래했는데 금전적, 심리적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억울해 했다.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아이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개 거래 사이트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개인 간 거래하는 일종의 마켓이다.

게임 이용자들에게는 요긴한 사이트지만 종종 사기 거래가 발생하기도 해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주로 구매하는 쪽에서 피해를 당하는 편인데 입금 내역을 문자로 보냈는데 가짜 거래내역이라거나 정상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의 아이디를 도용해 거래한 경우 등이다.

소비자들은 이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는 중개 사이트의 책임을 묻지만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피하고 있다.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 수수료는 통상 거래 금액의 2~5% 수준이다.

실제로 국내 한 중개거래 사이트 이용약관에는 '회사는 회원들에게 온라인상의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중개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물품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 등 필요한 사후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회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이 다른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롯이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보니 중개 거래 사이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

중개 거래 사이트를 선택할 때는 믿을 만한 업체인지, 거래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 또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규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보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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