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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채널 패키지 멋대로 바꾸고 값 올리고...통신사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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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채널 패키지 멋대로 바꾸고 값 올리고...통신사 책임없어?
통신사 유리한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 가중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17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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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패키지 채널서 사라지더니 요금 인상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한 모(남)씨는 A사의 IPTV를 사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료로 가입한 패키지 상품에 포함돼 있는 영화와 외국어 회화 채널이 채널 개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영화채널의 경우 기존에 쓰던 상품으로는 시청이 불가하고 5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패키지 상품에서 즐겨보던 채널 빠져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홍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사용하고 있는 B사의  IPTV 채널이 변경된다는 고지를 듣고 단순히 채널번호 변경인줄만 알고 있다 황당함을 느껴야 했다. 가입 당시 선택한 패키지 상품에서 즐겨보던 일부 채널이 빠지면서 축소됐기 때문. 홍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했지만 "계약서와 약관상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라 보상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IPTV사업자들이 임의로 채널 구성을 변경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가입했던 패키지 상품에서 일부 채널이 빠지거나, 선호하지 않는 채널이 추가 되는 식이다.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정기 개편을 명목으로 채널 구성을 다수 변경했다. 11월 30일 KT를 시작으로 SK브로드밴드(12월 13일)와 LG유플러스(12월 24일)가 차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패키지 상품의 구성도 바뀌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 일방적 채널 변경으로 유료화 해도 방법 없어...폭넓은 단서조항에 약관 있으나 마나

문제는 IPTV업체들이 채널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상품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위면해지나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의 경우 요금제가 없어지거나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했던 가입자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사실 약관에는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계약 시점의 채널 및 패키지(묶음상품)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 말대로라면 채널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상품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안 되는 셈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5가지의 단서 조항을 통해 채널 변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❶기존 상품에 신규 채널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❷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변경과 부도, 폐업, 방송 송출 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❸화질을 개선하는 경우 ❹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❺ 앞서 ❶~❹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연 1회에 한해 변경하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사실상 이 단서조항들에 따르면 IPTV업체들 마음대로 채널을 변경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IPTV업체 관계자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고지 받은 시점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3사 정기개편의 경우 약관에 위배되는 채널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단체에선 이동통신 등 다른 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약관을 개정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현행 약관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끔 돼 있다"며 "약관 신고 절차 개정 등을 통해 확실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등록 또는 변경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라고는 하지만 채널변경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제한하기 힘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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