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시력 상실' 진단받고 차량운전...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적발
상태바
'시력 상실' 진단받고 차량운전...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적발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1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를 당해 '우안 시력 100%, 좌안 시력 97% 상실'로 지급률 85%의 장해진단을 받아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는 차량운전히 불가능한 중증 시력장해자임에도 자동차보험 1인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한 뒤 차량운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7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중증 시력장해자임에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과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 보행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허위·과다 장해진단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했다.

17일 금감원은 A씨처럼 허위 및 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 원을 수령한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자의 95% 가량이 남성이었고,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동 연령대 남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하여 사고위험성이 높인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연령분포.jpg
▲ 금융감독원 제공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과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61%를 차지하며 금액 비중은 69%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노렸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척추, 실명, 하반신 마비 및 강직 장해보험금의 허위·과다 청구가 주를 이뤘다. 

금감원은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며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및 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