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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대포장 금지 법안 구멍 숭숭...'질소과자' 개선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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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대포장 금지 법안 구멍 숭숭...'질소과자' 개선 요원
트레이 등 2.3차 포장 예외조항 여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1.22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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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줄이겠다며 새 법령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과대포장을 부추기는 ‘포장 기준의 예외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어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 포장을 방지하고 유통포장재를 줄이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5월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택배 안 뽁뽁이 등 이중포장 금지, 1+1 묶음제품·증정품의 추가 포장 금지, 전자제품의 과대포장뿐 아니라 ‘질소과자’ 완충재·고정재 사용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포장에 대한 규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대포장.jpg
▲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등 제과업체에서 제조한 감자칩, 초코볼 등이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적어 과대포장 논란이 있어왔다.
문제는 완충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외조항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과류의 포장 기준은 포장공간비율 20% 이하,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봉지과자는 포장공간비율이 35% 이하다.

하지만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완충재 역할을 하는 트레이, 종이 고정 박스 등도 포장 횟수에서 제외된다.

결국 낱개 제품 포장을 위한 1차 포장, 이를 고정하는 트레이로 2차 포장, 이를 다시 비닐로 포장하는 3차 포장, 종이 박스 안에 넣는 4차 포장까지 이뤄져 과대포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과자류의 과대포장과 관련해 매번 지적됐던 문제지만 이번에도 예외조항으로 빠져 실질적인 개선은 어렵게 됐다.

소비자들은 낱개 제품 포장까지 제거한 후 겉포장인 종이박스와 크기 비교를 하다보니 내용물이 터무니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번 제정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는 기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5mm의 가산공간을 부여했던 것을 2.5mm로 축소하는 방안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자 과대 포장에 대한 불만은 잘 알고 있으며 완충재 기준 등이 강화되는 만큼 제과업계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제과업체에서 완충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파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파손이 된 제품은 소비자의 불만,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고려할 점이 많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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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19-01-23 07:54:58
차라리 봉지에 양 높이를 체크해줘 그래야 밖에서 볼때 대략 알고 있지
법도 제대로 만들려면 일좀들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