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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결합상품 과다경품 금지 무력화...더 강력한 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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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결합상품 과다경품 금지 무력화...더 강력한 법 나올까?
통신사 "강력한 기준 재정립 필요"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22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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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합상품 과다경품 과징금과 관련해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을 통해 통신사들은 방통위가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과열 경쟁의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아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인데다 시장 상황을 전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금액을 낮게만 설정해 과열 경쟁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일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경품을 내걸어 약 4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용자에게 지급된 경품의 액수가 상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이용자 차별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용자들 사이에 경품 액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공정한 경쟁이나 다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상한기준을 넘는 경품을 지급하거나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상한기준을 약간 웃도는 경품을 지급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상한기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경품을 지급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판결은 그 동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에 따르면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단품이 19만 원, 2종 결합은 22만 원 3종 결합은 25만 원, 4종 결합은 28만 원 이상 경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방통위도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5억9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 일선 현장 방통위 가이드 있으나 마나...2배 넘은 경품 수두룩 

그동안 현장에서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비웃듯 기준을 훌쩍 상회하는 경품이 난무했다. 실제 기자가 최근 온라인에서 유선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KT, SK텔레콤, LGU+ 업체들에 연락해본 결과 인터넷과 IPTV 결합 가입 시 최소 45만 원부터 최대 68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 경품을 받을 수 있었다. 가이드라인의 2배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예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온라인 판매업체 상담원은 “인터넷 하나만 가입하면 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IPTV까지 결합하면 최대 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68만 원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라며 “절대로 피해 보는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가입을 부추겼다.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가는 업체도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방통위 기준에 맞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뒤 전화연결 시 현금 사은품을 권하는 방식이다.

해당 업체의 상담원은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상품권 외에 별도로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3개 결합 시 최대 45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유선상품 가입 시 경품 명목으로 주는 현금은 사실상 보조금에 가깝다”며 “특히 돈의 액수 측면에서 보면 이미 불법보조금 수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의 차이에 따라 가입자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는 방통위의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이고 하루 빨리 개선에 나서야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시장 상황 고려 안된 강제성 없는 규정 지적...통신사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안 필요"

이통사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 경품 경쟁이 더 과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 아니였던 만큼 애초부터 지켜질 수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판결 취지가 가이드라인의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품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사실 가이드라인 자체의 근거가 모호하다 보니 통신사들의 경품이 과열경쟁으로 비춰졌던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단통법처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되 충분한 시장조사를 진행한 뒤 기준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속력 있는 기준이 마련돼 거둬들인 수익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과다경품을 지급할 경우 망투자등 인프라가 아닌 마케팅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든다”며 “유명무실 했던 기준으로 인해 떨어지는 서비스를 쓰면서 업체만 옮겨 다니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기존 방통위의 규제는 임의로 만들어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었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어떤 부분을 규제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로 방통위가 기준을 재정의해 확실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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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매직 2019-01-24 03:05:02
자세한 뉴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