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신한·하나은행, 지난해 금감원 제재 5건 '최다'...우리은행 0건 '모범적'
상태바
신한·하나은행, 지난해 금감원 제재 5건 '최다'...우리은행 0건 '모범적'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1.22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은행은 신한은행(행장 위성호)과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은행은 5대은행 중 유일하게  제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모범'을 보였다.

22일 금감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4개의 은행이 총 25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각각 5건의 제재로 불명예를 안았다.

999.jpg

같은 5대은행 중 하나인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 BNK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2건 씩,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등 8개 은행은 각각 1건 씩의 제재를 받았다. 반면 우리은행은 작년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는 모범적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올해 2월28일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직원 주의 1건, 견책 1건 조치를 당한 이후 상반기에는 제재가 없었으나 하반기에 4개의 제제를 받았다.

주목되는 것은 10월 29일 금융기관 임원의 수뢰 등 금지행위 위반으로 임원 1명에 대한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조치를 받은 일이다.이백순 전 행장이 행장으로 내정된 2009년 2월경 비서실장 등에게 은행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을 구해오도록 지시해 5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은 사건이다. 무려 10여년이 지나서야 제재가 이뤄졌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 전 행장은 이번 제재로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7월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납입 지연에도 가입자 2209명에게 미납내역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KEB하나은행은 신한은행과 똑같이 5건으로 제재 횟수가 많았으며 단일 건으로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6월 14일 복합적인 사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5억3480만 원이 부과됐다. 엘시티 관련 부당대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BNK부산은행(관련 과태료 1억5000만 원)보다도 많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6년 하반기에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지난해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두 건의 제재를 받은 BNK부산은행은 지난 5월 18일 부당여신 취급 등의 사유로 과태료 1억5000만 원, PF영업 3개월 정지조치를 받았다. BNK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 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직원 주의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불철저 등으로 기관주의와 임원 2명이 주의를 받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0월 15일 기관주의 및 과태료 3억4320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등이 사유가 됐다. 씨티은행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고객 25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추출해 별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1798건)하는데 활용했다. 고객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 후 다시 '동의하지 않음'으로 변경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광고 전송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동의'로 입력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7월 17일에는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등 7개 은행이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 원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받는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위반으로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B하나은행 등이 과태료 및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조치 등을 받았다. 해당은행 일부 지점이 고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보관하지 않은 사유다.

이 밖에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으로 다수의 은행들이 경징계를 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올해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