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난각표시 ‘TAJ164’ 계란에서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성분인 ‘카탑’이 검출돼 해당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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